노무상담
지금까지 주휴수당 못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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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7232**8
2023-11-07 12:09
1
138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토요일 12:00~ 21:00
일요일 12:00~ 20:00

9시간, 8시간 씩 근무하고
1시간 휴계시간이라 합하면 주 15시간 일하는 건데

4개월 째 근무 중인데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못 받았어요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7 14:43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2368**9
    2023-11-0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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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휴 수당이라 함은 주 15시간 이상이지만 주 단위 근무의 만근을 이야기 합니다. 주2틀의 근무라면 그걸 주로 나눠야해요 만약 근무중 휴계시간이 있었다면 15시간 미만일 수 있어요 예를들어 밥먹는시간처럼요 식사시간은 근로기준대로도 근무로 안쳐요 제 생각엔 다 알고있을거에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일주일 만근을 했을 때 하루는 유급으로 쉬어야된다가 이 법의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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