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박2일 프로그램 근로시간 인정 유무 상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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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ssi**3
2023-11-07 11:28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6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로 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매년 대상자와 함께하는 1박2일 프로그램 종결 힐링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계획에 따르면 (모두 평일입니다)
09:00 - 출근
09:30~12:00 차량 탑승 및 목적지 이동
12:00~13:00 점심식사
~~ 16:30까지 문화체험
16:30~18:00 저녁식사 및 카페
18:00~19:30 프로그램 종결 강의 및 간담회
19:30~21:00 볼링 게임 후 숙소 이동
----1차로. 21시까지 근로시간 인정되는지? 아니면 종료 시점 22시또는 23시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하고요.
21:00~22:00 숙소 체크인 및 객실배정
22:00~23:00 간식 및 자유시간, 취침
다음날 평일
07:30~09:30 기상 및 아침식사 후 숙소 체크아웃
~~12:00까지 문화체험
12:00~13:00 점심식사
13:00~16:00 기관으로 이동 후 퇴근
----2차로 다음날은 16시까지 인정해도 되는지 아니면 13시까지 근로시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워크샵을 진행할 예정인데 정확하게 직원들에게 보장해주려고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로 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매년 대상자와 함께하는 1박2일 프로그램 종결 힐링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계획에 따르면 (모두 평일입니다)
09:00 - 출근
09:30~12:00 차량 탑승 및 목적지 이동
12:00~13:00 점심식사
~~ 16:30까지 문화체험
16:30~18:00 저녁식사 및 카페
18:00~19:30 프로그램 종결 강의 및 간담회
19:30~21:00 볼링 게임 후 숙소 이동
----1차로. 21시까지 근로시간 인정되는지? 아니면 종료 시점 22시또는 23시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하고요.
21:00~22:00 숙소 체크인 및 객실배정
22:00~23:00 간식 및 자유시간, 취침
다음날 평일
07:30~09:30 기상 및 아침식사 후 숙소 체크아웃
~~12:00까지 문화체험
12:00~13:00 점심식사
13:00~16:00 기관으로 이동 후 퇴근
----2차로 다음날은 16시까지 인정해도 되는지 아니면 13시까지 근로시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워크샵을 진행할 예정인데 정확하게 직원들에게 보장해주려고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7 14:42
1. 숙소 체크인 및 객실배정하는 업무까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업무로 지정을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업무범위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근무시간은 22:00까지 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숙소이동이후로부터는 대상자들이 알아서 체크인등을 하게하였다면 근무시간은 21:00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2. 익일의 일정 역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기관까지 이동한 후 퇴근을 하라고 지시하였다면 16:00까지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고 점심식사 이후 자유롭게 결정가능했다고 한다면 12:00까지가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업무범위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근무시간은 22:00까지 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숙소이동이후로부터는 대상자들이 알아서 체크인등을 하게하였다면 근무시간은 21:00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2. 익일의 일정 역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기관까지 이동한 후 퇴근을 하라고 지시하였다면 16:00까지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고 점심식사 이후 자유롭게 결정가능했다고 한다면 12:00까지가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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