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박2일 프로그램 근로시간 인정 유무 상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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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ssi**3
2023-11-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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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로 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매년 대상자와 함께하는 1박2일 프로그램 종결 힐링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계획에 따르면 (모두 평일입니다)
09:00 - 출근
09:30~12:00 차량 탑승 및 목적지 이동
12:00~13:00 점심식사
~~ 16:30까지 문화체험
16:30~18:00 저녁식사 및 카페
18:00~19:30 프로그램 종결 강의 및 간담회
19:30~21:00 볼링 게임 후 숙소 이동
----1차로. 21시까지 근로시간 인정되는지? 아니면 종료 시점 22시또는 23시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하고요.
21:00~22:00 숙소 체크인 및 객실배정
22:00~23:00 간식 및 자유시간, 취침

다음날 평일
07:30~09:30 기상 및 아침식사 후 숙소 체크아웃
~~12:00까지 문화체험
12:00~13:00 점심식사
13:00~16:00 기관으로 이동 후 퇴근

----2차로 다음날은 16시까지 인정해도 되는지 아니면 13시까지 근로시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워크샵을 진행할 예정인데 정확하게 직원들에게 보장해주려고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7 14:42
1. 숙소 체크인 및 객실배정하는 업무까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업무로 지정을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업무범위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근무시간은 22:00까지 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숙소이동이후로부터는 대상자들이 알아서 체크인등을 하게하였다면 근무시간은 21:00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2. 익일의 일정 역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기관까지 이동한 후 퇴근을 하라고 지시하였다면 16:00까지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고 점심식사 이후 자유롭게 결정가능했다고 한다면 12:00까지가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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