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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su**2
2023-11-07 10:34
0
79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알바인데 끝나는 시간이 새벽이라 하루 5,000원씩 택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급여 산정시는 교통비 포함해서 3.3% 공제했구요
그런데 1년(2023년 10월 1일부터 근무)이 지나 퇴직금 정산시 교통비는 제외하고 퇴직금 산정이 되었습니다. 맞는건가요?
제 생각에는 3.3% 공제, 퇴직금 산정시 제외 둘중에 하나만 적용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사장님이 같은 상호의 같은 가게를 2개 하시는데 저는 1호점 토,일을 하는건데 사람이 안 구해져서 2023년 4월부터 금요일도 하게 되고, 2호점은 4, 5월 두달을 평일에도 했습니다.(제가 투잡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다고 부탁하셔서)
그래서 알바비가 많아지니까
퇴직금을 직전 3개월 평균이 아닌 1년 평균으로 적용하고. 심지어는 2호점 2달치 임금을 퇴직금 산정에서 빼버렸습니다. 같은 사장, 똑같은 업종의 가게이고, 사장님 필요에 의해서 해드린건데도요 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7 14:37
1. 퇴직금 산정시 교통비를 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퇴직금은 퇴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1년 받은 임금총액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차액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고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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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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