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 가입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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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792**0
2023-11-07 09:2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카페에서 주 5일 8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들고 싶지 않으면 급여가 두번에 걸쳐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다른 지점 , 현 근무 지점 이렇게 시간을 나눠 계산을 하여 급여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1년을 채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계산을 월에 받은
총 금액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
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들고 싶지 않으면 급여가 두번에 걸쳐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다른 지점 , 현 근무 지점 이렇게 시간을 나눠 계산을 하여 급여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1년을 채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계산을 월에 받은
총 금액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7 14:34
1. 2군데의 카페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두곳의 카페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대표가 동일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가 있으며 회계가 합쳐져 있는 경우)으로 볼 수 있는지 우선 체크하셔야 합니다.
2.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양쪽에서 받은 임금을 합쳐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3.만약 2군데의 카페가 각각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각 카페에서 일한 시간이 주당 15시간이 넘어가는지 보아야 하고
주당 15시간이 넘어간 사업장에 한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양쪽에서 받은 임금을 합쳐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3.만약 2군데의 카페가 각각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각 카페에서 일한 시간이 주당 15시간이 넘어가는지 보아야 하고
주당 15시간이 넘어간 사업장에 한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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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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