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식당 파출 퇴직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soj1**z
2023-11-07 00:15
0
28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파출 형태로 식당 홀서빙 1년 조금넘게 근로 했습니다.

(요일은 달랐지만 거의 매주 출근 함)
파출이여도 근로시간이 충족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 말을 듣게 되었는데

1. 본사가 있고 지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지

2. 조건 충족이 된다면 일했던 곳에 퇴직금을 요청해야하는지 본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7 14:23
파출형태가 인력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인력사무소 사장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였다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인력사무소 사장을 사업주로 특정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인력사무소는 식당에 근로자를 소개하는 일만 하였고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식당사장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였다면 식당사장이 실질적인 사업주가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근무형태로 1년이 경과되었다고 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며, 이때 사업주가 누구냐에 따라 퇴직금 지급 주체가
달라지니 이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