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식당 파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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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j1**z
2023-11-07 00:1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파출 형태로 식당 홀서빙 1년 조금넘게 근로 했습니다.
(요일은 달랐지만 거의 매주 출근 함)
파출이여도 근로시간이 충족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 말을 듣게 되었는데
1. 본사가 있고 지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지
2. 조건 충족이 된다면 일했던 곳에 퇴직금을 요청해야하는지 본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요일은 달랐지만 거의 매주 출근 함)
파출이여도 근로시간이 충족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 말을 듣게 되었는데
1. 본사가 있고 지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지
2. 조건 충족이 된다면 일했던 곳에 퇴직금을 요청해야하는지 본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7 14:23
파출형태가 인력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인력사무소 사장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였다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인력사무소 사장을 사업주로 특정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인력사무소는 식당에 근로자를 소개하는 일만 하였고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식당사장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였다면 식당사장이 실질적인 사업주가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근무형태로 1년이 경과되었다고 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며, 이때 사업주가 누구냐에 따라 퇴직금 지급 주체가
달라지니 이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인력사무소 사장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였다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인력사무소 사장을 사업주로 특정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인력사무소는 식당에 근로자를 소개하는 일만 하였고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식당사장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였다면 식당사장이 실질적인 사업주가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근무형태로 1년이 경과되었다고 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며, 이때 사업주가 누구냐에 따라 퇴직금 지급 주체가
달라지니 이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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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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