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에 관해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umini**1
2023-11-06 23:48
0
29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에서 금일 당일통보 받았습니다.
정사원으로 근로계약을 하였고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기 이틀전에 당일통보로 계약종료를 알려왔는데요
3개월수습기간에 계약이 종료되면 해고가 아니라는 말과 함께
너무 비합리적인 이유로 갑작스레 계약종료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해고예고수당이나 조치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너무 괴씸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7 14:12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