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 8시간일하고 30분 휴게하는데 시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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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138**9
2023-11-06 22:55
0
311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말에 8시간 일하고 30분 휴게를 갖는데 그럼 시급을 8시간 일하는걸로 쳐야하나요 아니면 휴게시간 30분을 뺴서 계산해야하나요? 사장님은 휴게시간을 뺴는게 맞다고 하시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7 13:59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입니다.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한다면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고
출근해서 퇴근까지의 시간이 총 8시간이고 그 중 30분을 휴게하였다고 한다면 7시간 30분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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