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사용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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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771**5
2023-11-06 22:1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년미만 1년간80%미만 출근 근로자 입니다.
아직 연차 사용은 하지 않았는데 일이 생겨 연차 사용을 해야할것 같아 물어보니 사용은 가능한데
월급여가 연차만큼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이지 이해가 안가서요
유급으로 쓰는 휴가인 걸로 아는데. ...월급은 월급대로 나오고 나중에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요?
아님 월급여에서 삭감한다는 말인가요?
아직 연차 사용은 하지 않았는데 일이 생겨 연차 사용을 해야할것 같아 물어보니 사용은 가능한데
월급여가 연차만큼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이지 이해가 안가서요
유급으로 쓰는 휴가인 걸로 아는데. ...월급은 월급대로 나오고 나중에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요?
아님 월급여에서 삭감한다는 말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7 13:58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1달 개근하여 1개의 연차가 발생되어 있는 상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월급차감이 없지만 1달을 개근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근 내지 무급휴무가 되므로 월급에서 1일치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즉, 1달 개근하여 1개의 연차가 발생되어 있는 상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월급차감이 없지만 1달을 개근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근 내지 무급휴무가 되므로 월급에서 1일치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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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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