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애초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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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645**1
2023-11-06 19:5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9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쓰자고 했는데 묵살 당한 상태에서 1년 근무,
년월차 쓰려 했더니 자기넨 그런거 없다고 해서
1년동안 한번도 쓴적없어요
그만 두려 합니다
10인 근무하는 회사.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고 깉은데
년월차 받을수 있나요? 방법을 알려주세뇨
년월차 쓰려 했더니 자기넨 그런거 없다고 해서
1년동안 한번도 쓴적없어요
그만 두려 합니다
10인 근무하는 회사.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고 깉은데
년월차 받을수 있나요? 방법을 알려주세뇨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7 13:56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진정/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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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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