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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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138**3
2023-11-0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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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반부터 오후7시까지
공휴일 휴무인조건
점심 시간 한시간 이고
190 만원에 수습이라3,3프로 뗌 점심값15만원 주심
초반에 사대들어달라니 안된다고 수습끝나고가능하다함
저는 평일만 근무지만
토요일에 전체교육 3번받았고 교육날 돈 주는줄알았는데 돈안줌 교육은 10시반부터 4시
그래서 교육 못간다 하니 수습기간중 당일 해고 당함
신고할수있는거 받을수있는거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7 13:55
정확한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해당사항이 없고,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이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교육받은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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