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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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인재
2023-11-06 18:01
0
216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목 6시 출근이고 퇴근이 항상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보통 익일 12시 이후 또는 2시 경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근로기간은 11월 현재 기준 2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마감이 끝난 후 사장님이 매니저를 채용했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출근 할 것이라며 평일 알바생 2명이 겹치지 않게 번갈아 나오라고 했습니다. 부당 사유일까요? 아닐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7 13:52
최초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무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시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줄어드는 근무일 수 만큼은 사업주의 귀책사유(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려고 하나 사업주가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줄어든 날에 해당하는 시수남큼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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