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을 통해 근무를 했는데 퇴근후 통보받았을 경우 소지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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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27207**3
2023-11-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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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래에 아르바이트로 아웃소싱을 통해 의료기기 생산공장의 포장업무를 하게 되었고,

3주쯤 일한시점에서 퇴근후에 해고 통보를 아웃소싱을 통해 받게 되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 일에 적응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생산직 경험이 많지 않아 숙달도가 떨어졌나봐요.

금요일을 앞두고 목요일날 저녁에 통보한 것을 보니 주휴수당도 주기 싫었던 거같습니다.

목요일 퇴근후 전화가 와서 당장 내일부터 출근말고 물품은 아웃소싱업체에서 택배로 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면도 있었겠지만 직접 통보도 해주지 않는 무례함에 화가 났습니다만,

어쨌든 당장 나오지 말라니까 가지 않았죠.

공장에서 퇴근할때 말해주었다면 소지품을 챙겨나올수 있었는데

하면서 남겨둔 소지품(슬리퍼, 텀블러, 세면도구, 의약품 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2주가 지난 지금도 소지품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웃소싱업체에게 전화해도 연락이 잘 안되고 있어요.

사소하지만 화가나는데,

이럴때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죠? 그리고 아웃소싱일을 하면 월급내역서나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되는지요?

아웃소싱 경험 처음인데 끔찍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7 13:50
아웃소싱이라는 것이 인력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인력사무소 사장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였다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인력사무소 사장을 사업주로 특정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인력사무소는 공장에 근로자를 소개하는 일만 하였고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공장사장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였다면 공장사장이 실질적인 사업주가 됩니다.

사업주가 누구냐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및 부당해고사건등의 책임주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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