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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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678**2
2023-11-06 17:0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5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년 이상 근무를 하던 중 학교 실습 때문에 한 달씩 근무를 쉬었다가 출근한 적이 3번 있고 근로 기간 중 퇴직금 기준에 해당하는 달이 12개월이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근로 단절로 퇴직금 지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못 받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7 13:46
사업주의 허락하에 휴직을 하였다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입되지만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속근로기간 단절로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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