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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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678**2
2023-11-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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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5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년 이상 근무를 하던 중 학교 실습 때문에 한 달씩 근무를 쉬었다가 출근한 적이 3번 있고 근로 기간 중 퇴직금 기준에 해당하는 달이 12개월이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근로 단절로 퇴직금 지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못 받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7 13:46
사업주의 허락하에 휴직을 하였다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입되지만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속근로기간 단절로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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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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