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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
2023-11-06 16:3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이 일주일이상 15시간 근무이상
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딱 1주일 단기 알바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알바를 그만 둘 경우에는 통보후 근무를 일정이상 해야하는 게 있나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통보시 한달전 서면 통보로 알고 있는데 알바나 직원일 경우는 사직 의사를 표하고 언제까지 근무를 해줘야하는지요
주휴수당이 일주일이상 15시간 근무이상
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딱 1주일 단기 알바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알바를 그만 둘 경우에는 통보후 근무를 일정이상 해야하는 게 있나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통보시 한달전 서면 통보로 알고 있는데 알바나 직원일 경우는 사직 의사를 표하고 언제까지 근무를 해줘야하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7 13:39
1.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였고 향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1주일 단기알바후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
지 않습니다.
2. 알바나 직원인 경우에도 사업주의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퇴사 30일 이전 통보를 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 부득이한 경우 당일 고지하고 퇴사하는 근로자도 있는데, 이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
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따라서 1주일 단기알바후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
지 않습니다.
2. 알바나 직원인 경우에도 사업주의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퇴사 30일 이전 통보를 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 부득이한 경우 당일 고지하고 퇴사하는 근로자도 있는데, 이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
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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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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