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몬에서 보고 면접보고 일한곳에서 임금을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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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ny1**0
2023-11-06 16:0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몬에서 보고 면접봐서 한달하고 일주일 일한곳에서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340만원이나 되는 급여이고
한달하고 일주일 동안 주 5~6일 결근 없이 일했습니다
퇴사한지 한달째인데 급여를 계속 미루다가 끝내 못받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한테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했는데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판교역에 있는 엘루이 위스키라는 곳이고
직원한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도 해당 가게에서 알바몬 모집공고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태이고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달하고 일주일 동안 주 5~6일 결근 없이 일했습니다
퇴사한지 한달째인데 급여를 계속 미루다가 끝내 못받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한테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했는데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판교역에 있는 엘루이 위스키라는 곳이고
직원한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도 해당 가게에서 알바몬 모집공고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태이고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7 13:35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싸이트에서 전산접수도 가능하고 직접 관할 노동청으로 방문하셔도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싸이트에서 전산접수도 가능하고 직접 관할 노동청으로 방문하셔도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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