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화내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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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335**0
2023-11-06 15:18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장님이 다른 직원에게 화내는 걸 여러차례 봤는데 오늘은 저에게도 소리치며 화내더라구요. 전 알바 파트타이머로 일 하는중이고 계약서에 근무 기간은 12월 말 까지로 적어서 아직 남은 상태입니다. 근데 처음이 어렵지 이후에 여러차례 또 소리치실 거 같아서 그만 두고싶네요. 남자 어른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기도 하고요. 계약서에 쓴 날짜 전에 가능하면 이번주 다음주 중으로 그만 두고 싶은데 그만두면 올 불이득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7 13:23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직 30일 이전 사업주에게 통보라는 문구가 있고 이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직하면서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아르바이트생이 갑작스럽게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만큼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어렵긴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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