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인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1274**8
2023-11-06 13:0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
지난 달부터 알바를 시작해 매주 금토일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주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이 나오는 걸로 알고있는데 근무하고 있는 업장에 여쭈어보니 제가 잘 이해가지 않는 자기들만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번을 여쭈어봐도 확실하게 말씀해주지 않아서..
지난 달에는 둘째주 주말부터 시작해 총 8번, 64시간을 근무하였고 받은 임금은 646,492원 입니다. 세금을 떼었다고 해도 알바몬 급여계산기로 했을 때와는 금액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아직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업장에서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확실하게 알고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지난 달부터 알바를 시작해 매주 금토일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주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이 나오는 걸로 알고있는데 근무하고 있는 업장에 여쭈어보니 제가 잘 이해가지 않는 자기들만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번을 여쭈어봐도 확실하게 말씀해주지 않아서..
지난 달에는 둘째주 주말부터 시작해 총 8번, 64시간을 근무하였고 받은 임금은 646,492원 입니다. 세금을 떼었다고 해도 알바몬 급여계산기로 했을 때와는 금액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아직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업장에서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확실하게 알고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6 16:36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그 주에 개근못하면 주휴안나옴.개근해야 주휴나오고..주휴수당포함 시급11,544원으로 계산하면됨. 결근있는주는 그냥 시급9,620
주40시간 이상 일해도..40시간만 주휴수당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