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등본 가족주민번호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950**3
2023-11-06 12:14
0
148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통장사본이랑 등본(가족 주민번호 뒷자리 가려진거) 제출했었는데
가족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나오는 등본으로 다시 가져와라는데 왜 그런건가요? (같이 일하시는 이모님 말씀으론 법적으로 건강보험 어쩌고가 바뀌어서 그런거 같다곤 하셨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6 16:34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신고하려면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필요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회사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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