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성 미작성 및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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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y1**4
2023-11-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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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용직 근무 중 계약직으로 4월말에 이동하게되었습니다 5/1부터 계약직으로 전환진행 될것으로 회사에허 전달받은 후. 소속사 에이드피플 직원에게 4대보험 및 월급으로 전환된다고 전달받고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
청년취업수당으로 취업수당을 받을려고 연락을취해보니 제가 아직 근로소득이 없고, 고용보험조차 가입되어있지않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이야기를 듣고 소속스 에이드피플에서 전화해서 물어보니 당시 담당자 근무하고 퇴사하다 누락했다고 전달받았고 근로계약서 또한 미작성도 여러번 이야기했더니 이제와서 작성하자고 하고 죄송하다고 4대보험도 지금들어주겠다고 합니다 너무어이없고 화가나서 상담내용올립니다 앞으로의 대처를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6 16:32
회사에 요청하여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날을 입사일로 하여 4대보험에 가입신고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여 1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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