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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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rqodtkfk**9
2023-11-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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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금일 1시까지 출근이었고 오전 10:20에 단순히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2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 맞지 않는 다는 일은 3일째 하는 중이라 아직 배우고 있는 상태였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으며, 알바몬에 기재된 근무 요일은 2~3일 이었지만 일주일에 5~6일 근무를 원했으며 면접 때는 말하지 않았고 그 후에 최소 2~3일이라고 정정하였습니다 (추가 근무 건에 대한 급여는 받았습니다) 또한 일정 변경 시 2주 전에는 얘기하기로 하였으나 퇴사 통보는 당일 출근 2:30분 전에 통보하였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6 16:27

해고예고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하여야 하고, 아니면 1개월의 임금으로 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늦어도 근무 첫날까지는 작성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를 미교부한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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