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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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482**6
2023-11-06 02:3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먼저, 사장님한테 많은 갑질을 당하고 근무시간 내내 cctv로 감시 당하는 등 말로 모욕을 당하고 한달도 안 채우고 잘렸기에 정확한 급여를 꼭 받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ㅠ ㅠ
[알바 공고]
근무장소 : 프랜차이즈 카페
요일 : 목, 금
시간 : 8:30~13:00
근무 요일은 목,금이지만 교육을 해야하니 화수목금 한주는 먼저 교육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화,수는 해당 지점의 원래 화수에 근무하시는 분이 도와주셨고 목금은 사장님이 나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고 다음주 부터는 근무요일대로(목금)을 출근하되 목요일은 저혼자 근무하다가 나중에 나오셔서 도와주셨고 금요일은 혼자 했습니다
이렇게 화수목금 8:30~13:00 와 목금 8:30~13:00 일해서 총 1일당 4시간 30분 근무로써 총 6일을 근무했습니다
첫주 화수목금 4시간 30분x4일=18시간근무
다음주 목금 4시간 30분x2일=9시간 근무
이렇게 되면 밑에 첨부하는 블로그글에 따르면 최저시급과 화수목금 일했던 첫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교육급여 및 주휴수당을 안 줄 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6일 일하고 그 다음주부터 쓰자했는데 그 다음주가 오기전에 잘렸습니다(통보) 결국 안 쓴거죠
제가 글을 똑바로 읽은게 맞을까요!?
한 노무사님의 교육 및 수습기간의 급여와 주휴수당에 대한 블로그글과 함께 올립니다 !!
https://m.blog.naver.com/mmsskk/22290729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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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요일은 목,금이지만 교육을 해야하니 화수목금 한주는 먼저 교육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화,수는 해당 지점의 원래 화수에 근무하시는 분이 도와주셨고 목금은 사장님이 나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고 다음주 부터는 근무요일대로(목금)을 출근하되 목요일은 저혼자 근무하다가 나중에 나오셔서 도와주셨고 금요일은 혼자 했습니다
이렇게 화수목금 8:30~13:00 와 목금 8:30~13:00 일해서 총 1일당 4시간 30분 근무로써 총 6일을 근무했습니다
첫주 화수목금 4시간 30분x4일=18시간근무
다음주 목금 4시간 30분x2일=9시간 근무
이렇게 되면 밑에 첨부하는 블로그글에 따르면 최저시급과 화수목금 일했던 첫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교육급여 및 주휴수당을 안 줄 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6일 일하고 그 다음주부터 쓰자했는데 그 다음주가 오기전에 잘렸습니다(통보) 결국 안 쓴거죠
제가 글을 똑바로 읽은게 맞을까요!?
한 노무사님의 교육 및 수습기간의 급여와 주휴수당에 대한 블로그글과 함께 올립니다 !!
https://m.blog.naver.com/mmsskk/222907298057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6 16:2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 이어야 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교육받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첫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근하여야 합니다. 교육받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첫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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