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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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323**3
2023-11-05 23:53
0
17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상 알바기간은 10/4-1/4일로 적었어요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기간을 지키지못하고 그만두겠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문제가 될 게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6 16:17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그만 둘 경우에 회사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통지하여 회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구인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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