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안 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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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09**0
2023-11-05 23: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를 1주, 3주를 주마다 42시간 근무를 하고 2주, 4주 짝수 주에는 21시간 근무를 합니다. 근데 이거에 관해서 주휴수당을 언급을 하니 너는 따로 시급을 올려주던가 더 챙겨주겠다 하시길래 우선은 넘어갔는데 3달이 지나도 주휴수당은 받기는 커녕 시급도 다른 복지도 못 받고 있습니다.
다시 주휴수당을 여쭤보고 또 말을 돌리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
지금까지 일한 주휴수당도 받을 수가 있나요?
다시 주휴수당을 여쭤보고 또 말을 돌리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
지금까지 일한 주휴수당도 받을 수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6 16:14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당사자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1주 40시간인 경우는 주휴수당이 8시간씩 발생하게 되며, 1주 21시간인 경우는 주휴수당이
4.2시간씩 발생하게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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