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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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삐해삐
2023-11-05 23:0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2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2년 2월에 입사 했고 23년 9월에 퇴사 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해서 23년 2월에 1년치 퇴직금을 받았는데 나머지 8개월치 퇴직금은 원래 안나오는 건가요 ?
제가 알기론 아르바이트와 정직원 상관 없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해서 23년 2월에 1년치 퇴직금을 받았는데 나머지 8개월치 퇴직금은 원래 안나오는 건가요 ?
제가 알기론 아르바이트와 정직원 상관 없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6 16:1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8개월을 근무한 경우, 앞의 1년치 부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았다면 나머지 8개월 근무기간에 대하여도 그
해당하는 기간 만큼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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