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재금 비면 알바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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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760**1
2023-11-0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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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희 부점장님이 알바 카톡방에

근무교대할 때 시재금 비면 전 타임 모든 근무자가 시재금 채워야 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채우고 있었는데 요즘 n만 원씩 시재금 비는데도 안 채우고 퇴근해버리는 건 무슨 경우인가요 ㅜ

ex.야간 근무자 교대 시 차액 3만 원 발생 -≫ 15시 이후 근무한 모든 근무자 n빵하여 시재금 채우기

라고 보내셨는데 누가 저한테 시재금 알바가 내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거든요 불법인가요? 불법인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6 16:08

시재금과 원래 있어야 할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액금을 알바생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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