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 잘렸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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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097**0
2023-11-05 22:1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로 음식점에 하루 10시간 반동안 이틀동안 근무 했습니다
원래 장기로 할 예정이었어서 이튿날에 말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있으나 이튿날 업무가 끝나자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당황하여 일단 구두로 계약서를 작성 (근무 일수, 일급, 근무시간, 휴게시간)을 하였는데 이 경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별도로 제가 일을 10시간 30분하였는데 휴게시간이 30분이라고 간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불리하게 적용된다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원래 장기로 할 예정이었어서 이튿날에 말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있으나 이튿날 업무가 끝나자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당황하여 일단 구두로 계약서를 작성 (근무 일수, 일급, 근무시간, 휴게시간)을 하였는데 이 경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별도로 제가 일을 10시간 30분하였는데 휴게시간이 30분이라고 간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불리하게 적용된다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6 16:05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양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어야 하고, 원래 근무일에 개근
을 하여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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