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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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jsdnj**7
2023-11-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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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파견업체 소속으로 백화점에서 근무중인데요.
1. 알바몬에 올라온 공고에서 연봉 계산을 하면 3천이 넘는데, 실제 파견업체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이 2천8백입니다. 왜그런가 보니 주휴수당이 목록에 아예 없더라구요. 스케쥴 근무라 주 5일을 연달아 일하진 않지만 근무일수로 치면 다른직장과 다를게 없는데..이게 맞나 싶네요ㅜㅠ 주휴수당은 주는게 맞지 않나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기에는..그럼 최저시급이 안되구요.

2. 동료직원한테 물어보니 백화점에서는 저희 월급을 300정도로 측정하는데 20%를 파견업체에서 가져간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이렇게 많이 떼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6 15:59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견업체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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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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