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 수당은 받는데 휴일 수당은 못받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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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142**4
2023-11-05 17:2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한달 동안 모두 개근하였습니다. 야간 수당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10월 2일과 10월 9일 이틀의 휴일에 모두 근무를 했으나,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우리 매장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야간 수당이 지급되는 매장에서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10월 2일과 10월 9일 이틀의 휴일에 모두 근무를 했으나,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우리 매장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야간 수당이 지급되는 매장에서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6 15:54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무한 경우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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