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두루누리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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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093z**3
2023-11-05 12: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기존에 주10시간 알바를 하고있었고
10월부터 새로운 곳을 추가로 시작해서 아직 첫월급을 받기 전입니다
이 곳은 일 5시간, 주5일해서 주 25시간 근무하고
월급은 150이 안됩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고용보험 신규가입자여야 한다고 써있는데....
제가 기존 알바를 하고있어서 고용보험이 들어져있거든요
그럼 고용보험 신규가입자가 아니라 두루누리 지원대상이 안되는건가요?ㅠㅠ
10월부터 새로운 곳을 추가로 시작해서 아직 첫월급을 받기 전입니다
이 곳은 일 5시간, 주5일해서 주 25시간 근무하고
월급은 150이 안됩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고용보험 신규가입자여야 한다고 써있는데....
제가 기존 알바를 하고있어서 고용보험이 들어져있거든요
그럼 고용보험 신규가입자가 아니라 두루누리 지원대상이 안되는건가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6 15:52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려면 신규입사자로서 입사할 당시 이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6개월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에 알바를 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새로 입사한 직장에서는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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