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두루누리 지원대상
신고하기
차단하기
z093z**3
2023-11-05 12:59
0
17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존에 주10시간 알바를 하고있었고
10월부터 새로운 곳을 추가로 시작해서 아직 첫월급을 받기 전입니다

이 곳은 일 5시간, 주5일해서 주 25시간 근무하고

월급은 150이 안됩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고용보험 신규가입자여야 한다고 써있는데....

제가 기존 알바를 하고있어서 고용보험이 들어져있거든요

그럼 고용보험 신규가입자가 아니라 두루누리 지원대상이 안되는건가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6 15:52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려면 신규입사자로서 입사할 당시 이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6개월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에 알바를 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새로 입사한 직장에서는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