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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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333**4
2023-11-05 09: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8년 12월 ~ 2023년 4월 까지 A회사 근무 후 퇴사
2023년 5월 한달간 B회사 근무 후 퇴사
2023 8월 ~ 11월 현재까지 C회사 계약직 재직중입니다.
C회사는 11월 17일에 만3개월 계약 만료 후 재계약 검토후 연장 근무 진행입니다. 업무 부적응으로 재계약을 고민중입니다만 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3년 5월 한달간 B회사 근무 후 퇴사
2023 8월 ~ 11월 현재까지 C회사 계약직 재직중입니다.
C회사는 11월 17일에 만3개월 계약 만료 후 재계약 검토후 연장 근무 진행입니다. 업무 부적응으로 재계약을 고민중입니다만 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6 15:46
실업급여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이 위 기간에 해당하여야 하며 ,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그만 두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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