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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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997**5
2023-11-05 00:1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혹시 회사의 업무 관련 교육이 5시간 정도 되었는데 급여 미포함인 부분에 대해 정당한 사유일까요? 중소기업이거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6 15:43
교육이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계산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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