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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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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100**9
2023-11-05 00:10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한 곳에서 10개월 알바를 했었는데 일단 여기가 일하는 시간을 고정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매주 되는 스케줄을 단톡(사장님과 일하는 알바들 있는 카톡)에 올리면 사장님이 그에 맞춰서 근무표를 짜서 일하는곳입니다. 보통 일요일 저녁에 가능한 시간을 물어보고 월요일 새벽이나 아침에 근무표를 올려줍니다.
10월 23일(월요일) 새벽에 가게에 물 새는곳이 있는데 공사해야한다해서 일주일 문을 안연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주 월요일이 되어서도 근무표가 올라오지 않길래 공사가 연장된줄 알고 있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11월 3일(금요일) 밤에 이번주도 공사해서 오픈안하냐고 물어봤는데 다음날인 11월 4일에 가게 정리하게 되어서 여기까지만 해야할거 같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10월 23일(월요일) 새벽에 가게에 물 새는곳이 있는데 공사해야한다해서 일주일 문을 안연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주 월요일이 되어서도 근무표가 올라오지 않길래 공사가 연장된줄 알고 있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11월 3일(금요일) 밤에 이번주도 공사해서 오픈안하냐고 물어봤는데 다음날인 11월 4일에 가게 정리하게 되어서 여기까지만 해야할거 같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6 15:42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하기 1개월 전에 예고를 하지 못할 경우에 1개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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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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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리고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안된다고하는데 가게를 정리한다고 하는게 이에 해당할까요? 물론 가게 정리를 한다는 말은 그 전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