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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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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295**1
2023-11-0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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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번달부터 일하게 된 신입입니다.
10월 마지막날이 첫 근무였고 그 마지막말에 임금이 들어왔는데 6시간 일했는데 55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시급 13000원이면 78000이고 세금이랑 4대보험금 빼도 70000원 아래면 안될거 같은데 알바가 처음이라 맞는건지 잘 몰라 여쭈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6 15:38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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