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 주휴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5861**7
2023-11-04 18:03
0
15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일주일에 이틀 7시간씩해서 주휴에 해당 안되는 데 이틀중 하루를 3시간을 연장해서 주휴시간을 넘겼 는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해당 될까요?
계약서에는 근무 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6 15:36
소정근로시간(양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므로, 원칙적으로 일회성으로 15시간이 넘어

간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