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통근버스 실수 택시비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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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맨1998
2023-11-04 17: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출근한지 얼마안됐는데 제가 통근 3호차를 이용해서 출근을 하는데 퇴근할때도 3호차를 이용하구요 근데 오늘 퇴근후 갑자기 3호차만 게속 안보여서 2호차에게 3호차 타고왔는데 무엇을 타야하냐 물어봤는데 뒤에 다른 차량을 가리키면서 저걸 타고가라고 하셔서 타고 갔는데 제가 가랴는 지역이 아니여서 결국 내리고 차비를 6만원가량 넘게 썻습니다. 억울하고 차비를 너무 허무하게 날린 것 같은데 회사측에 얘기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6 15:33
원래 타야할 통근버스를 타지 못하고 다른 버스를 이용하는 바람에 손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통근버스 운행에 잘못이 있었다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보전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
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만약 회사에서 통근버스 운행에 잘못이 있었다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보전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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