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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548**6
2023-11-04 10:3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7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퐁당퐁당으로 다니는곳입니다
첫출근하고 그담날 쉬는날인데 제가 운동하다 크게다쳐 깁스를하게되어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일당이 얼마 되지않아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3시간반만 일을하는곳이지만...
문자 답으로 ㅠ 하나오고 아무런 답장이 오질않습니다...ㅠㅠㅠ
죄송스럽지만 다치고싶어서 다친것도아닌데ㅠㅜ
첫출근하고 그담날 쉬는날인데 제가 운동하다 크게다쳐 깁스를하게되어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일당이 얼마 되지않아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3시간반만 일을하는곳이지만...
문자 답으로 ㅠ 하나오고 아무런 답장이 오질않습니다...ㅠㅠㅠ
죄송스럽지만 다치고싶어서 다친것도아닌데ㅠ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6 15:24
하루 근무하고 다쳐서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루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임금을 청구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하루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임금을 청구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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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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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직장인이 다치는것도 본인부주의아닌가요 다쳐놓고 돈 내놓으라거하는건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