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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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792**0
2023-11-04 09:58
1
35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2년 4월 부터 2023년 1월 9개월 동안
평일 5일 오후 5시부터 10시30분까지 월에 60시간 이상 알바를 하다 2023년 2월부터 5월 4개월동안은 주말 2일 7시간씩 알바를 했습니다 이때는 월 60시간을 넘지 못해 주후수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주정도 쉬고 6월부터 10월까지 주 3일 60시간 이상 일을 한상태이며 11월까지 주 3일을 채우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는 처음 알바 시작했을 때 주 5일 5시간 30분으로 작성을 하였고 그 후에 시간을 바꿨을 때는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았을 때 기간은 빼고 계산해야하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6 15:08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

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근무기간을 4주 단위로 파악하고 4주 평균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산정 대상기간에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15시간 이

상인 주 합계가 1년(52주)를 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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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359**1
    2023-11-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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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상관없이 1년부터 채우고 생각 좀 해라 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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