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기본급에서 국민연금 공제를 15%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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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442**7
2023-11-0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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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올해 4월부터 10월 6일까지 근무했습니다. 10월 근무일은 10.01~10.06으로 6일 근무를 했고 월급을 받기 전에 미리 월급대장을 받았는데 기본급과 4대보험 공제 내역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380,952

국민연금: 58,500
건강보험: 13,500
고용보험: 3,420
장기요양보험: 1,720

공제합계 77,140으로 실제 받는 월급이 303,812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 공제 비율은 4.5%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기본급에 비해서 국민연금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약 15% 정도)
사장님에게 문의했더니 세무서에 맡겨서 산정된 금액이라서 맞는 금액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가능한 금액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6 15:01
국민연금보험료는 4대보험공단에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4.5%를 부과하게 됩니다.

실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 신고 당시에 신고한 월급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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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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