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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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wonee
2023-11-0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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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윌1일일부터 정직원으로 면접보고 근무 했습니다
1일 10시간씩 3일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랑 사대보험가입을 아직안했고 이번주 주말만 일하게하고 해고할거라는 얘기를들어서 그냥안나가면 제가할수있는 신고는없나요? 주말동안일하고 부당해고시 5일근무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더라도 제가 할수있는 조치가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6 14:59
해고는 보통 1개월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 첫 날에 작성하고 그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해고예고절차와 별개로 해고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부당해고 구제신청)를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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