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가 계속 밀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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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u097
2023-11-03 20:2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1월 달 현재 9월달 급여를 아직 못받았는데
퇴직후 2주 안지나도 노동부 신고가 가능한가요?
퇴직후 2주 안지나도 노동부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6 14:54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기불 지급원칙이라고 하는데, 9월 월급을 못 받은 부분
은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신고하려면 퇴사 이후 14일이 지나고 나서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결국 못 받은 임금을 지급받으려면 퇴사 이후 14일 지난 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은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신고하려면 퇴사 이후 14일이 지나고 나서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결국 못 받은 임금을 지급받으려면 퇴사 이후 14일 지난 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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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동부 신고하면 7일이내 님께 연락이 오고 그쪽 사장한테 연락이 올겁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사장은 벌금 내야하고 돈도 님께 주라고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