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출근 하고 다음날 회사측에서 퇴사통보을받았습. 돈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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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256**9
2023-11-03 19:5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 출근 하고 다음날 회사측에서 퇴사통보을 받았습니다.. 돈은 받을수 있나요? 하루 출근 하고 다음날 회사측에서 퇴사통보했습니다. 돈은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하루출근했어 바로 근로계약서작성했습니다. 생산직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연장근무도했습니다. 급여계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8시30분 ~5시30분 연장근무은 8시30분 일을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6 14:47
하루를 근무했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그에 관한 계산방식이 기재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일반적으로는 월급제라면
일한 일 수 만큼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계약서상에 그에 관한 계산방식이 기재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일반적으로는 월급제라면
일한 일 수 만큼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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