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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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855**8
2023-11-03 19: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7,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2시간30분씩 주5일 알바로 근무하고있습니다.
매년2월에 재계약을하는데 내년2월에 사업자가 재계약을 안해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세금3.3%는 떼고 있습니다.
매년2월에 재계약을하는데 내년2월에 사업자가 재계약을 안해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세금3.3%는 떼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6 14:39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사유가 근로자 본인
이 자발적으로 그만 두는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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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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