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차 사용 당일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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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36289**9
2023-11-03 18:59
0
25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사당일에 월차를 사용해도 퇴사일로 인정되나요? 다른 사람이 월차사용후 퇴사일로 인정되는것 보고 사용했는데 만약에 저는 안된다고 했을때 대처방안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6 14:35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연차수당이 있다면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를

소진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사장님에게 하시고, 연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되겠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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