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차 사용 당일 퇴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289**9
2023-11-03 18: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사당일에 월차를 사용해도 퇴사일로 인정되나요? 다른 사람이 월차사용후 퇴사일로 인정되는것 보고 사용했는데 만약에 저는 안된다고 했을때 대처방안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6 14:35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연차수당이 있다면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를
소진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사장님에게 하시고, 연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되겠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소진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사장님에게 하시고, 연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되겠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