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경우는 해고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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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32**4
2023-11-03 18:50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 알바 1년 8개월정도 했습니다.
사장님이랑 점장님이 저한테 사전 공지도 없이 제 근무 시간을 매니저 근무로 바꾸고 저보고 다른 시간 안되면 그만 두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럼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이건 해고가 아니고 시간이 안맞아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라고 한거니까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담당 노무사랑 상담도 하셨는데 해고예고수당은 안줘도 괜찮다고 하셨대요. 저를 자를 마음은 없으니까 거리가 더 먼 곳에 다른 카페를 오픈할 예정인데 원래 근무하던 시간에 그쪽에서 근무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너무 멀어서 힘들 것 같다고 했어요..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사장님이랑 점장님이 저한테 사전 공지도 없이 제 근무 시간을 매니저 근무로 바꾸고 저보고 다른 시간 안되면 그만 두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럼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이건 해고가 아니고 시간이 안맞아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라고 한거니까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담당 노무사랑 상담도 하셨는데 해고예고수당은 안줘도 괜찮다고 하셨대요. 저를 자를 마음은 없으니까 거리가 더 먼 곳에 다른 카페를 오픈할 예정인데 원래 근무하던 시간에 그쪽에서 근무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너무 멀어서 힘들 것 같다고 했어요..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6 14:31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전에 통지하지 않을 때 통상적으로 받던 1개월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근로자에게 받아들이라고 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사장님에게 해고(또는 해고예고)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것을 말합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근로자에게 받아들이라고 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사장님에게 해고(또는 해고예고)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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