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1/3 당일 문자로 퇴사통보를 했는데 퇴직일을 12월초로 하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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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213**0
2023-11-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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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문자로 인사당담자에게 당일통보로 12일에 퇴사를 한다 했습니다
잠시뒤 통화로 근로계약서상으로 30일전에 통보를 안했기에 회사임의대로 12월초에 퇴사로 정한다네요.
즉 무단결근이기에 퇴직금.월급을 삭감하겠다는 뜻
(But 남은 연차모두 사용으로 인해 11월12일로 퇴사)
11월5일에 사직서를 작성하러 갈예정인데
회사쪽에서 퇴직일 변경과 퇴직금과월금을 삭감할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6 14:25
퇴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회사에서 즉시 처리해 주지 않고 1개월 후에 사직처리를 하게 되면 퇴사일이 늦추어지고 그동안

은 무단 결근으로 잡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했을때 보다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사일에 대하여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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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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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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