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중간에 내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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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csk2**5
2023-11-03 14: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어제 공장알바에 들어갔는데 일하다 처음오신 분들 다 모이게 하더니 일거리 없다고 내쫒았어요. 9시에 시작해서 쉬는시간
10분갖고 점심시간 1시간 갖고 일하다가 3시19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일급이 46513원이 들어왔는데 계산이 맞는건가요?
10분갖고 점심시간 1시간 갖고 일하다가 3시19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일급이 46513원이 들어왔는데 계산이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3 16:1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업주가 서면으로 해고하지 않고
구두로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두로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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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작업자가 잘못을 저질러서 일이 중단 된것도 아니고 사업장이 일이 없는데도 사람을 잘못 부른거면 중간에 퇴근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지급하기로 한돈은 다 줘야 맞는건데 진짜 양심 양아치네요..그런데 많기도 하고 계약서 보면 을이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때 물어내야 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갑이 을에게 뭘 해줘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작은 공장들의 양아치 짓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