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중간에 내보냈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qlcsk2**5
2023-11-03 14:59
1
581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제 공장알바에 들어갔는데 일하다 처음오신 분들 다 모이게 하더니 일거리 없다고 내쫒았어요. 9시에 시작해서 쉬는시간
10분갖고 점심시간 1시간 갖고 일하다가 3시19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일급이 46513원이 들어왔는데 계산이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3 16:1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업주가 서면으로 해고하지 않고
구두로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해요
    2023-11-06 10:38
    신고하기
    차단하기

    작업자가 잘못을 저질러서 일이 중단 된것도 아니고 사업장이 일이 없는데도 사람을 잘못 부른거면 중간에 퇴근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지급하기로 한돈은 다 줘야 맞는건데 진짜 양심 양아치네요..그런데 많기도 하고 계약서 보면 을이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때 물어내야 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갑이 을에게 뭘 해줘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작은 공장들의 양아치 짓이죠..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