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짤리고 오늘이 월급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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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애기
2023-11-03 14:23
5
592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0월초 입사를 했는데 4일 일하고 자기네들이랑 안맞다고 해고를 당했어요
입사 하기 전 면접 봤을때 월급날이 5일이고 5일이 주말일 경우 그 전날 준다고 했는데
이번달 5일이 주말이라 3일에 들어와야는데 아직도 안들어왔네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근로계약 미 작성시 신고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신고 기한이 있을까요? 이대로 월급 못받으면 어떡하나요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3 16:1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업주가 해고시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
  • 첫댓글
    yumi211
    2023-11-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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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완전 저랑 같은케이스네요 저도 10월 초 입사하고 신입 이궁 지각해서 퇴사처리 서럽게 됐어요 진짜 빚이라도 내서 제 명의로 된 가게라도 차릴까봐요 진짜 남 밑에서 일하는거 드럽고 치사하네요

  • yumi211
    2023-11-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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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냥 액땜했다 생각하시길

  • yumi211
    2023-11-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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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쥐뿔 잘난것도 없는게 약자들 갑질하는게 재밌나봐 ㅋ기

  • 오늘도달린다
    2023-11-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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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주일하고 자진퇴사했어요 ㅋ 버티다버티다 안되겠더라구요 ㅎㅎ 단체로 사람 몰아가니까ㅋ 그래도 월급은 딱주던데 ㅡㅡ

  • NV_39510**9
    2023-11-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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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전화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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