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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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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g**4
2023-11-03 12:40
0
240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대형 문구 관련 프랜차이즈에서 8일 정도 근무했고, 매장 관리자와 합의 하에 퇴사를 했는데,본사에서 사직서 제출하라고 합니다...솔직히 관리자한테 몹쓸 소리 들어가며 역겨운 태도로 말하는 거 참고 카톡상으로 통보해서 그 사람이 알겠다고 했고 카톡 캡쳐본 남겨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사직원을 제출해야한다고만 나와있고 어떤 형태로 해야하는지까지는 안나와있습니다. 사직서를 싸인은 따로 스캔까지 떠서 주거나 와서 쓰고 가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저는 마케팅실에 메일로 임의로 사직서 자유양식으로 써서 보내긴 했지만 보지도 않고 더이상 그 사람과 톡으로 대화하기도 싫고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놔두면 지급일에 임금 들어오고 끝나나요? 아님 사직서 제출 안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3 16:09
회사가 추후 분쟁 등에 대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신거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진정으로 사직을 하시는 경우 사직서 작성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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