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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417**1
2023-11-03 12: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1년1월부터
23년3월까지 일하던직장에서
제 질병으로인한 매 해 마다 이뤄진 세차례의 수술 및 집안사정으로인해
계약만료 후 재 계약 이행 하지 않고 새 직원 인수인계 후 퇴사하였고
23년 5월에 어느정도 정리가돼서
다른직장 취업을하였으나
9월 발목 골절로 인해 한달~한달반 정도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새 직장에선 기다려줄수없다 고 권고사직을 하여 퇴사를 하게됐으며 이 전 직장에 사정 말씀을 드리고 실업급여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 작성을 부탁드렸습니다.
헌데 전 직장에서 제가 모든사정을 말씀 드렸고 알겠다고 하셨음에도 이직확인서를 제가 타 직장으로 이직하기위해 퇴사하였다고 작성을 해 주셔서 아예 해당이 안된다고 명시가 되어있더라고요.
다시 연락 드려서 말씀드리니 전 직장에선
수정 못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이럴땐 아예 아무런 방법이 없는것인지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3년3월까지 일하던직장에서
제 질병으로인한 매 해 마다 이뤄진 세차례의 수술 및 집안사정으로인해
계약만료 후 재 계약 이행 하지 않고 새 직원 인수인계 후 퇴사하였고
23년 5월에 어느정도 정리가돼서
다른직장 취업을하였으나
9월 발목 골절로 인해 한달~한달반 정도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새 직장에선 기다려줄수없다 고 권고사직을 하여 퇴사를 하게됐으며 이 전 직장에 사정 말씀을 드리고 실업급여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 작성을 부탁드렸습니다.
헌데 전 직장에서 제가 모든사정을 말씀 드렸고 알겠다고 하셨음에도 이직확인서를 제가 타 직장으로 이직하기위해 퇴사하였다고 작성을 해 주셔서 아예 해당이 안된다고 명시가 되어있더라고요.
다시 연락 드려서 말씀드리니 전 직장에선
수정 못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이럴땐 아예 아무런 방법이 없는것인지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3 16:07
퇴사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셔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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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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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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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직확인서를 왜 그 전에 직장에서 받나요? 어차피 새직장으로 옮겨갔고 거기서 4개월 근무하면서 4대보험을 공제했다면 실업급여 인정됩니다. 그전에 직장생활하며 4대보험 낸것까지 근로일수 포함되니 새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내줘야합니다.
실업급여신청조건은 1년이내 180 일이상 보험가입되어있음 가능한거예요. 그러니 현직장과 그전직장 포함 됩니다.
예를들어 마지막 퇴사인 9월기준으로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휴일빼구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 이면 신청가능.
그나마 다행이시네요 저도 수술때뮤에 퇴직한 회사에 부탁하니 단칼에 거절하던데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