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4417**1
2023-11-03 12:15
4
274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1년1월부터
23년3월까지 일하던직장에서
제 질병으로인한 매 해 마다 이뤄진 세차례의 수술 및 집안사정으로인해
계약만료 후 재 계약 이행 하지 않고 새 직원 인수인계 후 퇴사하였고
23년 5월에 어느정도 정리가돼서
다른직장 취업을하였으나
9월 발목 골절로 인해 한달~한달반 정도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새 직장에선 기다려줄수없다 고 권고사직을 하여 퇴사를 하게됐으며 이 전 직장에 사정 말씀을 드리고 실업급여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 작성을 부탁드렸습니다.

헌데 전 직장에서 제가 모든사정을 말씀 드렸고 알겠다고 하셨음에도 이직확인서를 제가 타 직장으로 이직하기위해 퇴사하였다고 작성을 해 주셔서 아예 해당이 안된다고 명시가 되어있더라고요.
다시 연락 드려서 말씀드리니 전 직장에선
수정 못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이럴땐 아예 아무런 방법이 없는것인지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3 16:07
퇴사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셔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mmpp**a
    2023-11-03 19:15
    신고하기
    차단하기

    이직확인서를 왜 그 전에 직장에서 받나요? 어차피 새직장으로 옮겨갔고 거기서 4개월 근무하면서 4대보험을 공제했다면 실업급여 인정됩니다. 그전에 직장생활하며 4대보험 낸것까지 근로일수 포함되니 새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내줘야합니다.

  • mmpp**a
    2023-11-03 19:18
    신고하기
    차단하기

    실업급여신청조건은 1년이내 180 일이상 보험가입되어있음 가능한거예요. 그러니 현직장과 그전직장 포함 됩니다.

  • mmpp**a
    2023-11-03 19:21
    신고하기
    차단하기

    예를들어 마지막 퇴사인 9월기준으로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휴일빼구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 이면 신청가능.

  • 오늘도달린다
    2023-11-05 15:09
    신고하기
    차단하기

    그나마 다행이시네요 저도 수술때뮤에 퇴직한 회사에 부탁하니 단칼에 거절하던데 ㅋ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