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진짜 화나네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예2222
2023-11-03 11:54
0
46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7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며칠전에 3일이상 일해야 급여 지금한다고 이게 맞는건지 상담 내용 남겼던 사람입니다. 상담원도 당연히 일한돈은 받아야한다고 해서 문자로 관리자한테 이틀일한돈은 언제쯤 들어오냐고 물어봤는데 답장을 안해서 다시 물으니까
3일이상 근무해야 급여 지급된다고 얘기해드렸잖아요ㅠ
이틀하고 무단 퇴사하셔서 급여는 안나가요 ㅠㅠ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출근해야하는 3일차 당일날에 출근을 못했고 출근 안했냐는 문자에 출근 안했다고 그만 둔다고 말했는데 이게 무단 퇴사가 되는건가요??? 이틀일한 돈은 진짜 못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3 16:05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